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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9월 25일
약관과 운영정책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는 노리터 규칙
꼭 지켜주세요
1. 다른 유저를 존중해 주세요. 욕설·비하·차별·성희롱은 어떤 채팅에서도 금지돼요.
2.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귓말, /지역채팅, /섬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3. 홍보나 알림은 /확성기, 구인·거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 핵, 매크로, 오토마우스 등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어요.
5.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없어요. 가족이 함께 한다면 미리 디스코드로 알려 주세요.
6. 버그를 발견하면 이용하지 말고 디스코드로 알려 주세요. 제보해 주시면 보상을 드려요.
7. 게임 안의 아이템·재화·계정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없어요.
8. 다른 유저의 섬과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 규칙을 어기면 경고가 쌓이고, 경고 6회부터 서버 이용이 제한돼요.
-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사라져요. 다만 이미 받은 제재는 그대로예요.
- 제재가 억울하다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템이 사라졌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세요.
-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노리터 이용약관 제6조에 따라, 서비스 내 질서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운영정책은 노리터의 모든 게임 서버(로비 서버, 섬 서버 등), 서비스 내 모든 채팅(전체·지역·섬·귓속말·질문답변·자유게시판·확성기 등), 공식 홈페이지, 공식 디스코드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② 노리터는 여러 대의 서버로 운영되지만, 본 운영정책은 모든 서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④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서버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제재는 이용자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며,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② 운영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횟수·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운영정책의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운영정책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④ 서버는 이용자가 규칙을 몰라서 저지른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 안내를 우선합니다.
제2장 운영 주체
제4조 (운영자의 역할)
① 운영자는 서버를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질서 유지, 콘텐츠 업데이트, 오류 수정, 각종 유지보수를 포함한 모든 운영·관리 활동을 뜻합니다.
② 운영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재의 미진행·감면·가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질서 유지 또는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 균형에 영향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치장 아이템의 외형 등은 사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진은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사칭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가이드의 역할)
① 가이드는 운영자를 도와 서비스의 질서 유지와 이용자 지원을 담당합니다.
② 가이드는 일반 이용자로서 운영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서버 플레이에 있어 일반 이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③ 가이드의 권한은 다음 범위로 제한됩니다.
1. 제재 권한 및 서비스 내 기록의 조사 권한
2. 이용자의 질문 답변 및 문제 해결 안내
3.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신속한 제보
4. 안내 목적의 명령어 사용 등 본인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
④ 가이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재 기준을 벗어난 독단적인 가중 처벌
2. 본인 또는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한 재화·아이템의 지급
3. 권한을 이용한 게임 내 이익의 취득
4.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외부 유출
⑤ 가이드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이용자보다 가중된 기준으로 제재합니다.
⑥ 가이드는 운영자가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며, 가이드 활동에 대한 보상은 모집 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⑦ 가이드 외의 직급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 그 역할과 권한 범위를 공지합니다.
⑧ 본 운영정책에서 운영진은 운영자와 가이드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내에서 관리진, 가이드는 가이드 칭호로 표시됩니다.
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본 운영정책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운영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아이템·재화가 유실된 경우 제27조에 따라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공식 디스코드와 홈페이지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로에서만 제공되는 상세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운영정책을 악용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제보하여야 하며, 이를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아이템·재화·계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서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 제보 포상)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오류나 취약점을 발견하여 제보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서버는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오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뒤 제보한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한 이익은 회수합니다.
③ 오류를 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취득한 이익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제재 기준
제9조 (제재의 유형)
① 서버는 다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주의 |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 경고 | 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누적합니다. 일정 횟수 누적 시 제22조에 따라 차단됩니다. |
| 채팅 금지 |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내 채팅 이용이 제한됩니다. |
| 임시 차단 |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영구 차단 |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 회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아이템·재화를 회수합니다. 다른 제재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초기화 | 위반행위와 관련된 섬·기록·순위 등을 초기화합니다. |
제10조 (제재 기준 총칙)
① 이하 각 조에서 정하는 제재 수위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각 표에서 ~로 표기된 범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③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아이템·재화 등)은 제재와 별개로 전부 회수합니다. 이미 소비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회수하거나 제재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는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검토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위반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섬 채팅 및 귓속말 등 비공개 채팅에서의 위반 발언은 발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금 거래·사기 등 채팅이 아닌 행위에는 제4항이 적용됩니다.
⑥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차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며, 3차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채팅 규칙)
① 노리터의 채팅은 전체·지역·섬 세 가지이며, 로비 서버와 섬 서버의 채팅은 서로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느 서버에서 한 발언이든 동일하게 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② 채팅 규칙은 공개 채팅(전체채팅·확성기·질문답변·자유게시판)에 우선 적용되며, 지역채팅·섬채팅·귓속말 등 비공개 채팅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채팅에서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질서 유지 방해 | 도배성 채팅 | 주의 ~ 채팅 금지 10분 | 채팅 금지 30분 + 경고 1회 |
|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홍보성 채팅 | |||
| 전체 채팅에서 특정인만을 향한 사적인 대화 | |||
| 제재 이후 이에 관한 불만 발언 | |||
| 다른 게임에 대한 언급 | |||
| 부적절한 발언 |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욕설 및 유사 욕설 | 주의 ~ 채팅금지 2시간 | 채팅 금지 1일 + 경고 2회 |
| 비꼬는 발언, 무례한 발언 | |||
| 다른 이용자를 향한 시비, 비난 | |||
| 분쟁 유발 | 공개 채팅에서의 말다툼 | 채팅금지 6시간 + 경고 2회 | 채팅 금지 1시간 + 경고 3회 |
| 특정 대상을 향한 욕설 및 유사 욕설 | |||
|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 폭로 | |||
| 악성 발언 | 비하, 차별, 혐오 발언 | 채팅 금지 7일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 성적 발언, 성희롱 | |||
|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발언 | |||
| 협박, 테러 암시 | |||
| 타 서버 홍보 | |||
| 허위 사실 유포, 서버 또는 이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 |||
| 운영진 사칭 |
안내
- 친구와의 대화는 /귓말·/지역채팅·/섬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서버 관련 질문이나 인사·축하는 전체 채팅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홍보는 /확성기, 섬원 모집·구인·거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대화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중단 요청 이후의 반복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제12조 (닉네임·표시 정보 규칙)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부적절한 표시 정보 | 채팅 규칙을 위반하는 바닐라 닉네임 | 영구 차단(변경시 해제) | 영구 차단 |
| 성적·정치적·폭력적인 스킨 | 영구 차단(변경시 해제) | 영구 차단 | |
| 운영진을 사칭하는 닉네임 | 주의 + 강제 변경 | 영구 차단 | |
| 채팅 규칙을 위반하는 한글 닉네임 | 주의 + 강제 변경 | 영구 차단 |
안내 — 표시 정보를 규칙에 맞게 변경하면 제재는 즉시 해제됩니다.
제13조 (섬 규칙)
① 섬은 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섬 내부의 운영 방식은 섬원 간의 자율에 맡깁니다.
② 섬 내부의 개인적인 다툼이나 합리적인 절차로 결정된 추방에는 운영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섬 운영 미숙 | 사전 통보 없는 섬원 추방 | 경고 1~2회 | 경고 2~3회 |
|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섬원 추방 | 경고 2회 | 경고 3회 | |
| 부계정을 섬원으로 초대 | 영구 차단 + 회수 | ||
| 권한 악용 | 섬 권한을 이용한 아이템·재화 무단 취득 (회수 가능) | 경고 3회 + 회수 | 경고 5회 + 회수 |
| 섬 권한을 이용한 아이템·재화 무단 취득 (회수 불가) | 경고 8회 ~ 영구 차단 | 영구 차단 | |
| 섬 은행 자금의 무단 인출 | 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 건축 | 성적·폭력적·차별적 건축물 또는 도안 제작 | 철거 + 영구차단 | |
| 테러 | 타인의 섬 또는 건축물 파괴 | 경고 8회 + 복구 | 영구 차단 |
안내
- 섬원이 사전 연락 없이 7일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합의 없이 추방할 수 있습니다.
- 섬원을 추방할 때는 /편지 또는 /우편함으로 통보해 주세요. 통보 기록이 없으면 무통보 추방으로 봅니다.
- 실수로 블록 일부를 파괴한 것은 테러로 보지 않습니다.
- 피해 복구는 기록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제7장 복구 정책에 따릅니다.
제14조 (섬장 이전)
① 섬장이 30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섬원은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섬장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전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섬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③ 섬장 이전은 다음 순서를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섬원 중 일부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접속률·기여도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에게 이전합니다.
1. 부섬장
2. 섬 간부
3. 문의 접수자
④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섬장 이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섬장 이전 후 기존 섬장 소유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13조의 권한 악용으로 봅니다.
⑥ 차단 제재를 받은 섬장은 문의센터를 통해 섬장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이템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거래 규칙)
① 노리터의 거래 수단은 /유저상점, /거래, /돈 보내기, /택배 등이며, 유저상점은 로비 서버와 섬 서버가 공유됩니다.
② 이용자 간 거래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거래는 제한합니다.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사기 | 대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물건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아이템의 종류·수량·성능을 속여 거래하는 행위 | 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 대여받은 아이템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 회수 후 반환, 경고 3회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
| 기만적 거래 | 구매 실수를 유도하는 가격 설정 (정상가에 '0'을 덧붙이는 등) | 주의 + 이익금 회수 ~ 경고 3회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사기에 준하여 처리 | 영구 차단 | |
| 시세 조작 | 다수의 계정 또는 지인과 담합하여 평균 거래가를 조정하는 행위 | 경고 8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공급이 제한된 아이템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올려 되파는 행위 | 경고 8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 시스템이 정한 가격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 | 경고 3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 현금 거래 | 게임 내 재화·아이템·계정·섬을 현금 또는 타 게임 재화와 교환·매매·알선하는 행위 | 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 |
안내
- 유저상점에 아이템을 올릴 때는 /시세로 평균 거래가를 확인해 주세요.
-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순위 경쟁에 영향을 주는 양도는 제17조가 적용됩니다.
- 정상적인 시세 범위에서 등록된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 경우는 개인 과실로 보아 서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래(동시 교환)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거래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기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금 대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로 보아 제재하지만, 이자는 서버가 관여하거나 중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대여 규칙)
① 대여 시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대여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②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회수나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려준다는 의사가 채팅 등에 명시된 경우
2. 추후 회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명시된 경우
3. 특정 기한까지 반납하라는 발언이 명시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가 대여 규칙을 악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후 제재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17조 (경쟁 규칙)
① 노리터의 경쟁 콘텐츠(섬 순위, 낚시 대회, 요리 대회, 돈 순위 등)는 정당한 방법으로 순위를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섬 연합은 대형 섬(섬원이 여러명 소속된 섬)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 섬의 전략의 일부로서 허용합니다. 단 순위 조작 및 순위 협상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③ 요리대회의 보상은 섬장에게 지급되며, 분배 권한을 얻습니다.
④ 경쟁 관련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말고 문의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경쟁 방해 | 부적절한 방법으로 순위 점수 또는 보상을 초과 수령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회수 |
| 다른 섬 또는 이용자의 순위 진입을 고의로 방해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
| 연합 운영 | 순위 조작 또는 순위 협상 시도 | 경고 8회 ~ 영구 차단 + 섬 초기화 | 영구 차단 + 섬 초기화 |
제18조 (부계정 규칙)
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서버는 접속 이력을 근거로 이를 자동으로 제한합니다.
② 가족 등 동일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별개의 이용자는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부계정 이용 | 부계정으로 보상·재화를 중복 수령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부계정 영구 차단 + 본계정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전 계정 영구 차단 + 회수 |
| 부계정을 이용한 순위 또는 시세 조작 | 전 계정 영구 차단 + 회수 | ||
| 허가받지 않은 우회 접속 수단의 이용 | 전 계정 영구 차단 | ||
| 제재 회피 | 차단 제재 중 다른 계정으로 접속 | 전 계정 영구 차단 |
안내
- 예외 등록 없이 발생한 접속 제한에 대해서는 서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재 회피가 확인되면 차단 기간은 경과 일수와 관계없이 새로 산정됩니다.
제19조 (비인가 프로그램)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핵·치트 | 핵 프로그램, 엑스레이, 변조된 클라이언트 사용 | 영구 차단 | |
| 자동 건축 보조 프로그램 사용 | 영구 차단 | ||
| 매크로 | 외부 매크로 사용 (농사·낚시·채광·사냥·정리 등 용도 불문) | 영구 차단 | |
| 오토마우스 | 오토마우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클릭 | 영구차단 | |
| 기타 |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드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 | 영구 차단 | |
|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행위 | 주의 ~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 영구차단 |
허용되는 프로그램
| 분류 | 항목 |
|---|---|
| 성능 최적화 | OptiFine, Sodium, Lithium, Iris Shaders 등 성능·시각 효과 관련 모드 |
| 시각·편의 | 쉐이더팩, 리소스팩, 밝기 조절, 미니맵, 이모션 모드 |
| 정보 확인 | 조합법 확인 모드(JEI 등), 녹화·리플레이 모드 |
| 클라이언트 | 서버가 공지로 허용한 클라이언트에 내장된 모드 |
금지되는 프로그램
| 분류 | 항목 |
|---|---|
| 자동화 | 오토마우스 및 이에 준하는 클릭 편법, 외부 매크로, 키 입력 자동화 모드 |
| 핵·치트 | 핵 프로그램, 엑스레이, 건축 보조 프로그램, 불법 클라이언트 |
| 게임플레이 영향 | 이동 방식 변경, 인벤토리 조작 자동화, 블록 설치 속도 향상, 아이템 자동 필터·투기 기능 |
안내
- 목록에 없는 모드라도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불분명한 모드는 사용 전 문의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용·금지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로 안내합니다.
제20조 (운영 방해)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오류 악용 | 버그 또는 오류를 고의로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경고 8회 + 회수 ~ 영구 차단 | 영구 차단 |
| 오류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경고 8회 + 회수 ~ 영구 차단 | 영구 차단 | |
| 오류를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 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 | 영구 차단 | |
| 정책 악용 | 운영정책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 공지된 서버 운영 방침에 반하는 행위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
| 업무 방해 |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제보의 반복 | 주의 | 경고 2회 |
| 허위 후원 신청 (2회 이상) | 주의 | 경고 2회 | |
| 문의센터에 대한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 | 경고 3회 | 경고 5회 | |
| 서비스에 대한 공격, 과도한 부하 유발 행위 | 영구 차단 | ||
| 기타 |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 질서를 해치는 행위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재화를 소진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 |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 영구 차단 |
제21조 (비매너 행위)
| 분류 | 위반 행위 | 1차 | 2차 |
|---|---|---|---|
| 비매너 |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의 반복적인 요구 | 경고 1~3회 | 경고 3~5회 |
| 타인이 실수로 지급한 재화·아이템의 반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 경고 2~4회 + 회수 | 경고 4회 ~ 영구 차단 + 회수 | |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경고 2~5회 | 경고 4회 ~ 영구 차단 |
안내
- 확실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의 추가 요구만 무리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 실수로 지급한 재화·아이템을 돌려주는 경우, 수령자는 사례로 10% 이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차단 정책
제22조 (경고 누적에 따른 차단)
① 경고가 누적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차단됩니다.
| 경고 횟수 | 차단 기간 |
|---|---|
| 6회 | 1일 |
| 7회 | 3일 |
| 8회 | 7일 |
| 9회 | 30일 |
| 10회 | 무기한 (30일 이후 반성문 제출 가능, 검토후 해제) |
②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만료됩니다. 다만 만료되더라도 이미 적용된 제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차단 중 행동 제한)
① 차단된 이용자의 공식 디스코드 및 홈페이지 활동은 일반 이용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서버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 디스코드·홈페이지 이용 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차단 해제 시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재화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④ 차단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처 및 감면)
① 다음의 경우 제재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선처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서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한 제재였던 경우
3.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선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를 입은 대상이 특정되고, 같은 행위로 제재받은 적이 없을 것
2. 운영자가 승낙할 것
③ 다음의 경우에는 선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서버 자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선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제6장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절차)
① 제재에 불복하는 이용자는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버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는 답변 내용에 따라 제재의 취소·감경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장 복구 정책
제26조 (복구의 원칙)
① 서버는 이용자의 아이템·재화 유실에 대하여 확인과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다만 서비스 내 기록은 시스템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제한되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조사와 복구가 가능합니다.
제27조 (복구 신청)
① 복구 신청은 유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유실 일시, 유실 경위, 유실 아이템의 종류와 수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28조 (복구 기준)
| 구분 | 내용 |
|---|---|
| 복구 가능 | 서버의 오류 또는 장애로 발생한 유실 |
| 운영진의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한 유실 | |
| 테러·절도 피해 중 기록으로 확인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 | |
| 인벤토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시스템 동작으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 (계정당 최초 1회) | |
| 실수로 버린 아이템 중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계정당 최초 1회, 1종 한정) | |
| 그 밖에 서버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
| 복구 불가 |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유실 |
| 아이템을 실수로 버리거나 소각하여 사라진 경우 (위 예외 제외) | |
| 수리·관리 소홀로 도구가 파괴된 경우 | |
| 이용자 간 거래·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제15·16조에 따라 별도 처리) | |
| 테러·절도 피해 중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
| 그 밖에 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안내
- 소중한 아이템은 /창고, /섬 창고 등 보관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제29조 (계정 이전)
① 이용자는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계정 이전 또는 일부 데이터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전을 지원합니다.
③ 계정 이전 시 후원 내역과 누적된 경고는 반드시 함께 이전됩니다.
| 구분 | 데이터 |
|---|---|
| 이전 가능 | 인벤토리, 개인 창고, 엔더 상자 |
| 원, 캐시 등 재화 | |
| 등급 및 후원 등급 | |
| 섬장 권한 | |
| 그 밖에 기술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악용 우려가 없는 데이터 | |
| 이전 불가 | 계정에 귀속된 일부 데이터 |
| 칭호, 치장, 이용권, 우편함, 기록·순위 데이터 | |
| 기술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악용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칙
① 본 운영정책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운영정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③ 본 운영정책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서버 규칙 안내는 본 운영정책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