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운영정책

마지막 수정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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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9월 25일

본 운영정책은 노리터 이용약관 제6조에 따라 정한 세부 규칙입니다.
약관과 운영정책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한눈에 보는 노리터 규칙

꼭 지켜주세요

1. 다른 유저를 존중해 주세요. 욕설·비하·차별·성희롱은 어떤 채팅에서도 금지돼요.
2.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귓말, /지역채팅, /섬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3. 홍보나 알림은 /확성기, 구인·거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 핵, 매크로, 오토마우스 등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어요.
5.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없어요. 가족이 함께 한다면 미리 디스코드로 알려 주세요.
6. 버그를 발견하면 이용하지 말고 디스코드로 알려 주세요. 제보해 주시면 보상을 드려요.
7. 게임 안의 아이템·재화·계정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없어요.
8. 다른 유저의 섬과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알아두면 좋아요

  • 규칙을 어기면 경고가 쌓이고, 경고 6회부터 서버 이용이 제한돼요.
  •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사라져요. 다만 이미 받은 제재는 그대로예요.
  • 제재가 억울하다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템이 사라졌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세요.
  •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노리터 이용약관 제6조에 따라, 서비스 내 질서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운영정책은 노리터의 모든 게임 서버(로비 서버, 섬 서버 등), 서비스 내 모든 채팅(전체·지역·섬·귓속말·질문답변·자유게시판·확성기 등), 공식 홈페이지, 공식 디스코드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② 노리터는 여러 대의 서버로 운영되지만, 본 운영정책은 모든 서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④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서버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운영 원칙)

① 제재는 이용자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하며,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② 운영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횟수·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면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운영정책의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운영정책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④ 서버는 이용자가 규칙을 몰라서 저지른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 안내를 우선합니다.

제2장 운영 주체

제4조 (운영자의 역할)

① 운영자는 서버를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질서 유지, 콘텐츠 업데이트, 오류 수정, 각종 유지보수를 포함한 모든 운영·관리 활동을 뜻합니다.

② 운영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재의 미진행·감면·가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질서 유지 또는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에게 게임 균형에 영향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치장 아이템의 외형 등은 사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진은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사칭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가이드의 역할)

① 가이드는 운영자를 도와 서비스의 질서 유지와 이용자 지원을 담당합니다.

② 가이드는 일반 이용자로서 운영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서버 플레이에 있어 일반 이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③ 가이드의 권한은 다음 범위로 제한됩니다.

1. 제재 권한 및 서비스 내 기록의 조사 권한
2. 이용자의 질문 답변 및 문제 해결 안내
3.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신속한 제보
4. 안내 목적의 명령어 사용 등 본인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

④ 가이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재 기준을 벗어난 독단적인 가중 처벌
2. 본인 또는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한 재화·아이템의 지급
3. 권한을 이용한 게임 내 이익의 취득
4.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외부 유출

⑤ 가이드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이용자보다 가중된 기준으로 제재합니다.

⑥ 가이드는 운영자가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며, 가이드 활동에 대한 보상은 모집 시 별도로 공지합니다.

⑦ 가이드 외의 직급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신설하는 경우 그 역할과 권한 범위를 공지합니다.

⑧ 본 운영정책에서 운영진은 운영자와 가이드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내에서 관리진, 가이드는 가이드 칭호로 표시됩니다.

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본 운영정책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운영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아이템·재화가 유실된 경우 제27조에 따라 복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공식 디스코드와 홈페이지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로에서만 제공되는 상세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운영정책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운영정책을 악용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제보하여야 하며, 이를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는 아이템·재화·계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서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 제보 포상)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오류나 취약점을 발견하여 제보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서버는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오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뒤 제보한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한 이익은 회수합니다.

③ 오류를 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취득한 이익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제재 기준

제9조 (제재의 유형)

① 서버는 다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
주의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경고위반 사실을 기록하고 누적합니다. 일정 횟수 누적 시 제22조에 따라 차단됩니다.
채팅 금지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내 채팅 이용이 제한됩니다.
임시 차단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영구 차단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수위반행위로 취득한 아이템·재화를 회수합니다. 다른 제재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화위반행위와 관련된 섬·기록·순위 등을 초기화합니다.

제10조 (제재 기준 총칙)

① 이하 각 조에서 정하는 제재 수위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각 표에서 ~로 표기된 범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③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아이템·재화 등)은 제재와 별개로 전부 회수합니다. 이미 소비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회수하거나 제재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는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검토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위반행위는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섬 채팅 및 귓속말 등 비공개 채팅에서의 위반 발언은 발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금 거래·사기 등 채팅이 아닌 행위에는 제4항이 적용됩니다.

⑥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차 이후의 기준을 적용하며, 3차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채팅 규칙)

① 노리터의 채팅은 전체·지역·섬 세 가지이며, 로비 서버와 섬 서버의 채팅은 서로 공유됩니다. 따라서 어느 서버에서 한 발언이든 동일하게 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② 채팅 규칙은 공개 채팅(전체채팅·확성기·질문답변·자유게시판)에 우선 적용되며, 지역채팅·섬채팅·귓속말 등 비공개 채팅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채팅에서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질서 유지 방해도배성 채팅주의 ~ 채팅 금지 10분채팅 금지 30분 + 경고 1회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홍보성 채팅
전체 채팅에서 특정인만을 향한 사적인 대화
제재 이후 이에 관한 불만 발언
다른 게임에 대한 언급
부적절한 발언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욕설 및 유사 욕설주의 ~ 채팅금지 2시간채팅 금지 1일 + 경고 2회
비꼬는 발언, 무례한 발언
다른 이용자를 향한 시비, 비난
분쟁 유발공개 채팅에서의 말다툼채팅금지 6시간 + 경고 2회채팅 금지 1시간 + 경고 3회
특정 대상을 향한 욕설 및 유사 욕설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 폭로
악성 발언비하, 차별, 혐오 발언채팅 금지 7일 + 경고 5회영구 차단
성적 발언, 성희롱
가족 구성원을 겨냥한 발언
협박, 테러 암시
타 서버 홍보
허위 사실 유포, 서버 또는 이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운영진 사칭

안내

  • 친구와의 대화는 /귓말·/지역채팅·/섬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서버 관련 질문이나 인사·축하는 전체 채팅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 홍보는 /확성기, 섬원 모집·구인·거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대화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중단 요청 이후의 반복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제12조 (닉네임·표시 정보 규칙)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부적절한 표시 정보채팅 규칙을 위반하는 바닐라 닉네임영구 차단(변경시 해제)영구 차단
성적·정치적·폭력적인 스킨영구 차단(변경시 해제)영구 차단
운영진을 사칭하는 닉네임주의 + 강제 변경영구 차단
채팅 규칙을 위반하는 한글 닉네임주의 + 강제 변경영구 차단

안내 — 표시 정보를 규칙에 맞게 변경하면 제재는 즉시 해제됩니다.

제13조 (섬 규칙)

① 섬은 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섬 내부의 운영 방식은 섬원 간의 자율에 맡깁니다.

② 섬 내부의 개인적인 다툼이나 합리적인 절차로 결정된 추방에는 운영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섬 운영 미숙사전 통보 없는 섬원 추방경고 1~2회경고 2~3회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섬원 추방경고 2회경고 3회
부계정을 섬원으로 초대영구 차단 + 회수
권한 악용섬 권한을 이용한 아이템·재화 무단 취득 (회수 가능)경고 3회 + 회수경고 5회 + 회수
섬 권한을 이용한 아이템·재화 무단 취득 (회수 불가)경고 8회 ~ 영구 차단영구 차단
섬 은행 자금의 무단 인출경고 5회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건축성적·폭력적·차별적 건축물 또는 도안 제작철거 + 영구차단
테러타인의 섬 또는 건축물 파괴경고 8회 + 복구영구 차단

안내

  • 섬원이 사전 연락 없이 7일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합의 없이 추방할 수 있습니다.
  • 섬원을 추방할 때는 /편지 또는 /우편함으로 통보해 주세요. 통보 기록이 없으면 무통보 추방으로 봅니다.
  • 실수로 블록 일부를 파괴한 것은 테러로 보지 않습니다.
  • 피해 복구는 기록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제7장 복구 정책에 따릅니다.

제14조 (섬장 이전)

① 섬장이 30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섬원은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섬장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전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섬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③ 섬장 이전은 다음 순서를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섬원 중 일부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접속률·기여도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에게 이전합니다.

1. 부섬장
2. 섬 간부
3. 문의 접수자

④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섬장 이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섬장 이전 후 기존 섬장 소유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13조의 권한 악용으로 봅니다.

⑥ 차단 제재를 받은 섬장은 문의센터를 통해 섬장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이템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거래 규칙)

① 노리터의 거래 수단은 /유저상점, /거래, /돈 보내기, /택배 등이며, 유저상점은 로비 서버와 섬 서버가 공유됩니다.

② 이용자 간 거래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거래는 제한합니다.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사기대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물건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경고 5회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아이템의 종류·수량·성능을 속여 거래하는 행위경고 5회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대여받은 아이템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회수 후 반환, 경고 3회경고 5회 ~ 영구 차단
기만적 거래구매 실수를 유도하는 가격 설정 (정상가에 '0'을 덧붙이는 등)주의 + 이익금 회수 ~ 경고 3회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위 행위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사기에 준하여 처리영구 차단
시세 조작다수의 계정 또는 지인과 담합하여 평균 거래가를 조정하는 행위경고 8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공급이 제한된 아이템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올려 되파는 행위경고 8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시스템이 정한 가격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경고 3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현금 거래게임 내 재화·아이템·계정·섬을 현금 또는 타 게임 재화와 교환·매매·알선하는 행위경고 5회 + 회수영구 차단

안내

  • 유저상점에 아이템을 올릴 때는 /시세로 평균 거래가를 확인해 주세요.
  •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순위 경쟁에 영향을 주는 양도는 제17조가 적용됩니다.
  • 정상적인 시세 범위에서 등록된 아이템을 실수로 구매한 경우는 개인 과실로 보아 서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래(동시 교환)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거래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기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금 대여는 권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로 보아 제재하지만, 이자는 서버가 관여하거나 중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대여 규칙)

① 대여 시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대여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②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회수나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려준다는 의사가 채팅 등에 명시된 경우
2. 추후 회수할 수 있다는 발언이 명시된 경우
3. 특정 기한까지 반납하라는 발언이 명시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가 대여 규칙을 악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후 제재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17조 (경쟁 규칙)

① 노리터의 경쟁 콘텐츠(섬 순위, 낚시 대회, 요리 대회, 돈 순위 등)는 정당한 방법으로 순위를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② 섬 연합은 대형 섬(섬원이 여러명 소속된 섬)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 섬의 전략의 일부로서 허용합니다. 단 순위 조작 및 순위 협상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③ 요리대회의 보상은 섬장에게 지급되며, 분배 권한을 얻습니다.
④ 경쟁 관련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말고 문의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위반 행위1차2차
경쟁 방해부적절한 방법으로 순위 점수 또는 보상을 초과 수령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다른 섬 또는 이용자의 순위 진입을 고의로 방해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
연합 운영순위 조작 또는 순위 협상 시도경고 8회 ~ 영구 차단 + 섬 초기화영구 차단 + 섬 초기화

제18조 (부계정 규칙)

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서버는 접속 이력을 근거로 이를 자동으로 제한합니다.

② 가족 등 동일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별개의 이용자는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부계정 이용부계정으로 보상·재화를 중복 수령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부계정 영구 차단 + 본계정 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전 계정 영구 차단 + 회수
부계정을 이용한 순위 또는 시세 조작전 계정 영구 차단 + 회수
허가받지 않은 우회 접속 수단의 이용전 계정 영구 차단
제재 회피차단 제재 중 다른 계정으로 접속전 계정 영구 차단

안내

  • 예외 등록 없이 발생한 접속 제한에 대해서는 서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재 회피가 확인되면 차단 기간은 경과 일수와 관계없이 새로 산정됩니다.

제19조 (비인가 프로그램)

분류위반 행위1차2차
핵·치트핵 프로그램, 엑스레이, 변조된 클라이언트 사용영구 차단
자동 건축 보조 프로그램 사용영구 차단
매크로외부 매크로 사용 (농사·낚시·채광·사냥·정리 등 용도 불문)영구 차단
오토마우스오토마우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클릭영구차단
기타형평성에 어긋나는 모드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영구 차단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행위주의 ~ 해당 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영구차단

허용되는 프로그램

분류항목
성능 최적화OptiFine, Sodium, Lithium, Iris Shaders 등 성능·시각 효과 관련 모드
시각·편의쉐이더팩, 리소스팩, 밝기 조절, 미니맵, 이모션 모드
정보 확인조합법 확인 모드(JEI 등), 녹화·리플레이 모드
클라이언트서버가 공지로 허용한 클라이언트에 내장된 모드

금지되는 프로그램

분류항목
자동화오토마우스 및 이에 준하는 클릭 편법, 외부 매크로, 키 입력 자동화 모드
핵·치트핵 프로그램, 엑스레이, 건축 보조 프로그램, 불법 클라이언트
게임플레이 영향이동 방식 변경, 인벤토리 조작 자동화, 블록 설치 속도 향상, 아이템 자동 필터·투기 기능

안내

  • 목록에 없는 모드라도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불분명한 모드는 사용 전 문의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용·금지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로 안내합니다.

제20조 (운영 방해)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오류 악용버그 또는 오류를 고의로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경고 8회 + 회수 ~ 영구 차단영구 차단
오류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경고 8회 + 회수 ~ 영구 차단영구 차단
오류를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경고 5회 + 회수 ~ 영구 차단영구 차단
정책 악용운영정책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우회하는 행위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공지된 서버 운영 방침에 반하는 행위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업무 방해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제보의 반복주의경고 2회
허위 후원 신청 (2회 이상)주의경고 2회
문의센터에 대한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경고 3회경고 5회
서비스에 대한 공격, 과도한 부하 유발 행위영구 차단
기타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서비스 질서를 해치는 행위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재화를 소진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경고 5회 ~ 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제21조 (비매너 행위)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비매너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의 반복적인 요구경고 1~3회경고 3~5회
타인이 실수로 지급한 재화·아이템의 반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경고 2~4회 + 회수경고 4회 ~ 영구 차단 + 회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경고 2~5회경고 4회 ~ 영구 차단

안내

  • 확실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의 추가 요구만 무리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 실수로 지급한 재화·아이템을 돌려주는 경우, 수령자는 사례로 10% 이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차단 정책

제22조 (경고 누적에 따른 차단)

① 경고가 누적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차단됩니다.

경고 횟수차단 기간
6회1일
7회3일
8회7일
9회30일
10회무기한 (30일 이후 반성문 제출 가능, 검토후 해제)

②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만료됩니다. 다만 만료되더라도 이미 적용된 제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차단 중 행동 제한)

① 차단된 이용자의 공식 디스코드 및 홈페이지 활동은 일반 이용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서버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 디스코드·홈페이지 이용 제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차단 해제 시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재화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④ 차단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처 및 감면)

① 다음의 경우 제재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선처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서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한 제재였던 경우
3.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선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해를 입은 대상이 특정되고, 같은 행위로 제재받은 적이 없을 것
2. 운영자가 승낙할 것

③ 다음의 경우에는 선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서버 자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선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제6장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절차)

① 제재에 불복하는 이용자는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버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는 답변 내용에 따라 제재의 취소·감경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장 복구 정책

제26조 (복구의 원칙)

① 서버는 이용자의 아이템·재화 유실에 대하여 확인과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다만 서비스 내 기록은 시스템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제한되므로,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조사와 복구가 가능합니다.

제27조 (복구 신청)

① 복구 신청은 유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시 유실 일시, 유실 경위, 유실 아이템의 종류와 수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28조 (복구 기준)

구분내용
복구 가능서버의 오류 또는 장애로 발생한 유실
운영진의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한 유실
테러·절도 피해 중 기록으로 확인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인벤토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시스템 동작으로 아이템이 사라진 경우 (계정당 최초 1회)
실수로 버린 아이템 중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계정당 최초 1회, 1종 한정)
그 밖에 서버 측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복구 불가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유실
아이템을 실수로 버리거나 소각하여 사라진 경우 (위 예외 제외)
수리·관리 소홀로 도구가 파괴된 경우
이용자 간 거래·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제15·16조에 따라 별도 처리)
테러·절도 피해 중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안내

  • 소중한 아이템은 /창고, /섬 창고 등 보관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제29조 (계정 이전)

① 이용자는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계정 이전 또는 일부 데이터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전을 지원합니다.

③ 계정 이전 시 후원 내역과 누적된 경고는 반드시 함께 이전됩니다.

구분데이터
이전 가능인벤토리, 개인 창고, 엔더 상자
원, 캐시 등 재화
등급 및 후원 등급
섬장 권한
그 밖에 기술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악용 우려가 없는 데이터
이전 불가계정에 귀속된 일부 데이터
칭호, 치장, 이용권, 우편함, 기록·순위 데이터
기술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악용 우려가 있는 경우

부칙

① 본 운영정책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운영정책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③ 본 운영정책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서버 규칙 안내는 본 운영정책으로 대체됩니다.